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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나이 신청 방법

다한지식 2024.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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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경제가 어렵고 생활비가 점점 늘어나면서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고민을 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한 이번 주제는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관한 정보를 가져와봤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혜택을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 수급자의 4가지 급여 지원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눠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원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생계급여가 중위소득 32% 이하의 사람들에게 제공됩니다.

1인 가구는 89,734원, 3인가구 기준으로 178,245원을 23년도보다 더 받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첫 번째, 생계급여

가구원 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생계급여
(32%)
71만 3,102원 117만 8,435원 150만 8,690원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183만 3,752원 214만 2,635원 243만 7,878원 272만 4,798원

 

생계급여 인상률은 역대 최고 수준인 13.16%입니다.

생계급여의 기준액을 30%에서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시킨다고 합니다.

 

8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6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합니다.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8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 예시 3,011,718원 = 2,724,798원(7인기준) + 286,920원(7인가구 - 6인가구)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생계급여액은 생계 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을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0원이며,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약은 71만 3,102원이 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두 번째, 주거급여

가구원 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주거급여
(48%)
106만 9,654원 176만 7,652원 226만 3,035원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275만 358원 321만 3,953원 365만 6,817원 408만 7,197원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기준 및 근로능력을 보지 않고 소득 수준만 봅니다.

 

월세인 가구는 월세를 지원합니다. 월세는 지역별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자가 가구는 주택 노후에 따라 주택 수선비용을 지급합니다.

 

경보수는 457만 원(3년), 중보수는 849만 원(5년), 대보수 1,241만 원(7년)의 수선비용(주기)을 지급합니다.

 

지역별로 차등 지급되며, 주거 급여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서울: 최대 90만 원
  • 경기: 최대 80만 원
  • 광역시: 최대 70만 원
  • 기타 지역: 최대 60만 원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2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45만 원이라면, 주거급여는 최대 90만 원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45만 원이 지급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세 번째, 의료급여

가구원 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의료급여
(40%)
89만 1,378원 147만 3,044원 118만 5,863원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229만 1,965원 267만 8,294원 304만 7,348원 340만 5,998원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기준입니다.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부양의무자기준
부양의무자 없음 - 부양의무자 기준 O
부양의무자 있음 부양능력 없음 부양의무자 기준 O
부양능력 미약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선정)
부양능력 있음(부양불능, 기피 등) 부양의무자 기준 O
부양능력 있음(부양이행)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입니다.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부양능력 유무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 부양능력 있음: 판정소득액이 A의 40%와 B의 100%를 합한 금액 이상이거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이 18% 이상인 경우
  • 부양능력 미약: 판정소득액이 B의 100% 이상 A의 40%와 B의 100%를 합한 금액 미만(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의 부양의무자는 별도기준 적용)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미만인 경우
  • 부양능력 없음: 판정소득액이 B의 100% 미만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미만인 경우

 

중위소득의 50% 미만이면서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없거나, 재산이 주택(전세포함)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A와 B의 합의 40%를 적용합니다.

 

부양의무자가 혼인한 딸(배우자와 이혼, 사별한 딸, 미혼모 포함), 혼인한 딸에 대한 친정부모의 경우,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이 부양능력 '있음'에 해당하더라도 부양능력 미약으로 봅니다.

금융재산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부양의무자가 병역법에 의해 징집, 소집되거나 해외이주, 교도소 · 구치소 ·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가출 또는 행방불명이어서 부양불능 상태인 경우
  •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상태로 정상적인 가족기능을 상실하여 정서적, 경제적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처럼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 수급(권) 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보장기관장이 확인한 경우

 

폐지된 부양의무자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경우
  • 수급(권) 자가 30세 미만의 한부모가구, 보호종료아동인 경우

 

의료급여는 1종과 2종으로 나눠지며 근로능력 1종에 해당되지 않는 수급자는 2종이 됩니다.

 

예를 들어, 3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40만 원이라면, 1종 수급자는 의료비 전액을 지원받고, 2종 수급자는 일정 비율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받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네 번째, 교육급여

가구원 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의료급여
(50%)
111만 4,223원 184만 1,305원 235만 7,329원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286만 4,957원 334만 7,868원 380만 9,185원 425만 7,497원

 

교육급여는 학비, 교재비, 급식비 등을 지원하며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초등학생: 연간 20만 원
  • 중학생: 연간 30만 원
  • 고등학생: 연간 40만 원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50만 원이라면,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 연간 40만 원의 교육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나이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나이는 특별히 제한이 없지만, 노인 가구는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 취약 계층인 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도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모의계산기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위해 소득인정액을 모의계산하여 대상자 가능성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후 접수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관할 지역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소득 증빙 서류, 재산 증빙 서류 등이 있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합니다.

아래의 서류를 준비해 주세요.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신청인가구, 부양의무자)
  •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소득관계서류, 소득재산신고서

모든 서류를 제출한 후 신청을 완료합니다.

 

 

가까운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찾기 위해, 도로명 주소를 입력합니다.

더 보기 버튼을 클릭한 후 관할 행정복지센터 주소를 확인합니다.

방문하여 행정복지센터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온라인 신청과 동일합니다.

담당 공무원과의 상담을 통해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서류 심사를 진행합니다.

절차를 완료하면 신청이 접수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후 절차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여부를 심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가구의 실제 생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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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심사가 완료되면 결과를 통보받습니다.

자격이 인정되면 수급자로 등록되고, 급여가 지급됩니다.

일정 기간마다 자격을 갱신하기 위해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 변동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을 정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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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가 이 제도를 통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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