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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 2024년 대상 조회 한눈에 정리

다한지식 2024.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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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지원금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4년 근로장려금을 어떻게 신청하고 조회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 방법부터 지급일, 대상까지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정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국가가 저소득층 근로자 가정에게 일정 수준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생계를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저임금 근로자의 최소 생활 보장이 목적이라는 점에서 최저임금제와 유사하지만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음은 주요 대상 요건입니다.

 

소득 요건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
재산 요건 가구의 총 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자
가구 구성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등

 

소득 요건 연 소득
단독가구 2,400만원 이하
홑벌이 가구 3,200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 3,600만원 이하

 

재산 요건 재산 기준
단독가구 1억 4천만원 이하
홑벌이 가구 1억 8천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 2억원 이하

 

  •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이런 분들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요건이 맞더라도 이런 분들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현재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단, 대한민국 국적 배우자 또는 자녀가 있다면 가능)
  • 지난해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
  • 배우자 포함 2023년 12월 31일 현재 근무하는 상용근로자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정기분 기준 2024년 5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12월 1일 이후에는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니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온라인과 전화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전화,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홈택스 홈페이지, 모바일 앱, 우편 안내문에 있는 QR코드, 장려금 상담센터, 세무서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신청하기

홈택스 로그인 > 신청 • 제출 > 근로 • 자녀장려금 신청 > 간편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 • 연락처 입력 > 신청

 

  • 소득 증명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재산 증명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 차량 등록증 등)

 

2. ARS 전화로 신청하기

1544-9944 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 > 개별인증번호 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 시 개별인증번호 생략이 가능합니다.

 

3. 모바일 앱에서 신청하기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손택스) 실행 > 근로 • 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

 

 

4.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대행 요청하기

상담센터(1566-3636)는 정기신청기간인 5월과 반기신청기간인 3월, 9월에 운영됩니다.

 

5. 관할 세무서에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서 제출하기

 

6.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신청안내문에 있는 QR 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 신청

 

7.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모바일안내문 도착 알림 확인 > 열람하기 > 본인인증 > 신청하기 >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 신청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1. 홈택스 접수증 출력하기

홈택스 로그인 > 신청 • 제출 > 근로 • 자녀장려금 신청 > 일반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자성 > 계좌번호 • 연락처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2. 모바일 신청하기

손택스 로그인 > 신청 • 제출 > 근로 • 자녀장려금 신청 > 일반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 연락처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3.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신청 후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심사를 거쳐 신청자의 계좌로 지원금이 임급 됩니다.

 

가구원 구성 목별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65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165만원
900만원 이상 ~ 2천 200만원 미만 165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천300분의 165
홑벌이 가구 700만원 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85
700만원 이상 ~ 1천 400만원 미만 285만원
1천 400만원 이상 ~ 3천 200만원 미만 285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400만원) x 1천800분의 285
맞벌이 가구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30
800만원 이상 ~ 1천 700만원 미만 330만원
1천 700만원 이상 ~ 3천 800만원 미만 33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700만원) x 2천100분의 330

 

나의 근로장려금을 계산해보고 싶다면 계산해 보기를 클릭해 주세요.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9월 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장려금 심사를 위해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가. 정기지급: 9월 말까지 (금번에는 8월 말 지급예정)
  • 나. 기한 후지급: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

 

근로장려금 조회 방법

 

근로장려금 조회는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접속 > 본인 인증 > 근로장려금 조회 메뉴 선택 > 신청 내역 확인

 

근로장려금 유의사항

신청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홈택스와 손택스의 장려금 미리 보기 서비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확정신고를 해야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 반기 신청을 한 경우 정기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 근로장려금의 10%가 감액되어 결정금액의 90%만 지급됩니다.
  • 신청 금액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다른 경우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 2억 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만 지급하고,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 충당됩니다.

문의사항이 있다면 국번 없이 126으로 전화하세요.

 

근로장려금 총정리

 

근로장려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지원금입니다. 신청방법은 간단하며,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참고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고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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