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자녀장려금 지급일 신청 조건 나이 대상 총정리
오늘은 2024년 자녀장려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녀 장려금은 근로소득이 낮은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매년 많은 가정이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고 있으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의 지급일, 신청하는 방법, 나이, 대상 등의 조건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 및 중산층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부양자녀가 있으나 소득이 적은 가구에 대해서 조세제도를 통해 현금급여를 지급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출산장려 및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소득 • 세액 공제 제도와 차별성이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대상 및 나이
자녀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자녀의 나이는 만 18세 이하이어야 하며 대학생 자녀도 포함됩니다.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신청기간은 2024년 5월 1일에서 2024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3년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가구의 총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하며 자녀가 있는 가정이어야 합니다.
지원대상의 경우는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세요.
가구 명칭 | 가구원 구 |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소득요건(부부합산) 2023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구분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근로장려금 | 2,200만원 | 3,200만원 | 3,800만원 |
자녀장려금 | 해당없음 | 7,000만원 |
재산요건(가구원 합산) 2023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 토지 • 건물 •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1. PC 홈택스 신청 방법
홈택스 로그인 > 신청 • 제출 > 근로 • 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 •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2. 모바일 손택스 신청 방법
국세청 손택스 앱 실행 > 근로 • 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3. 신청대리 서비스 신청 방법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관할 세무서로 전화하면 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일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자녀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가구원 구 | 총급여액 등 | 자녀장려금 |
홑벌이 가구 | 2천1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100만원 |
2천 100만원 이상 7천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 100만원) x 1천 900분의 30] | |
맞벌이 가구 | 2천 5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100만원 |
2천 500만원 이상 7천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 500만원) x 1천 500분의 30] |
구분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
총소득기준금액 | 최대지급액 | 총소득기준금액 | 최대지급액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해당없음 |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7,000만 원 미만 | 자녀 1인당 100만원 (최소 50만 원) |
맞벌이가구 | 3,8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2024년 자녀장려금은 8월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는 국세청의 심사 과정을 거쳐 결정되며, 정기신청을 통해 자격을 갖춘 가정에게 지급됩니다. 만약 12월에 근로장려금만 지급받았다면, 자녀장려금은 6월 정산 시 함께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을 계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액을 지급액으로 받으면 좋겠지만 이런 분들은 감액이 되거나 체납충당됩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해 감액 대상인지 확인해 보세요.
구분 | 적용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 해당 장려금에서 5%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있는 자는 신청자격에서 제외됩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는 신청자격에서 제외됩니다.
자녀장려금 총정리
자녀장려금은 자녀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많은 가정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지급일, 신청 방법, 조건과 대상을 확인해 봤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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